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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2021. 5.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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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다양한 이유로 삥뜯기는 달 5월이 돌아왔다.

그중 가장 싫은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원의 연말정산은 간단하던데..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좀 머리가 아프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내가 챙겨서 보내야 하는데

매번 어디서 출력했는지 찾느라

검색하는게 귀찮아서

이번에 정리해보았다.

 

<간편장부 D유형 (사업자 아닌 경우)>

 

세무사에게 보낼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사업소득 원천 영수증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체크,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음)

 


 

각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할 건데

로그인 외에도 본인 인증을 해야 해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매년 세금 신고안내문은 우편물로 받았는데.


올해는 안 왔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안내문 송달완료라고 나온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조회하기

 

<빨간 네모 참고>

1

 

3 - 보기 눌러서 보면된다.

 

우편물보기를 누르면 모바일용 안내문이 나온다.

아마도 모바일로 보낸 것 같은데..
카카오톡, 문자내역을 다 찾아봐도 없다.
어디로 보냈다는 건지 모르겠다.

-

모바일이든 우편물이든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텍스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지정 - 조회하기 - 미리보기 - 출력

 

<빨간 네모 참고>

1

 

2 (지난 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니까 전년도를 조회)

 

3 (장수 확인하고 모두 출력하기)

 

신고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소득종류
기장의무
가산세 여부 및 기타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보내야 하는 필수 서류다.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기*

-

 

<사업소득 원천영수증>

 

소득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급명세서를 보내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지정 - 조회하기 - 신고 참고자료 - 일괄조회

 

<빨간 네모 참고>

1

 

2

 

일괄 조회를 눌러 조회하고

지급명세서 보기의 종이 그림을 눌러서 확인.

하나하나 출력해야 한다.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기*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확인서-

종합소득세 신고용 - 년도 설정 - 건강보험료 조회 - 출력

암호 - (생년월일 6자리)

 

1

 

2

 

3

 

4

 

5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용하는 카드의 은행 및 카드사 홈페이지 -

로그인 - 거래내역조회 -

년도설정 - 엑셀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출력해서 팩스로 보낼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PDF 파일로 저장하는게 가장 편하다.

 

(PDF는 전자문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내 경우는 세무사에게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출력(인쇄)하지 않고 PDF로 바로 저장한다.

인쇄 화면에서 프린트 목록 중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형태로 바로 저장된다.

 


세금신고 안내문, 지급명세서, 보험납입내역서는

PDF파일로 저장하고

카드내역서는 엑셀파일로 저장해서

세무사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끝.


세무사로부터 세금 신고 처리 문자를 받으면

금액 확인하고 세무 비용 입금해주면 된다.

그리고 신고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진짜 끝.

 



간편장부 D유형의 프리랜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사업자처럼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짜증..어렵..)

 

이 글을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blog.naver.com/luxuryjh72/222327220475


세금 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간편장부 D유형에 수입 금액이 높은 편이라면.

혼자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추계신고했다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결론을 맞이한다.

이 글을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blog.naver.com/chang0333/222325117577


-결론-

간편장부 D유형은

세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세금 신고를 하는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

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세무 비용은 20만원이 든다.

더 저렴하거나 더 친절한..ㅎ

다른 곳에 맡겨보고 싶기도 한데

귀찮아서 미루다가 올해도 이 사람에게 맡겼다.

끝.


 

추가


작년 3, 4분기에 일을 안 해서

수입이 확 줄어서 그런가..

이번엔 나도 환급받게 되었다..호홍

15만원 정도 환급이라는데

세무 비용이 15만원 나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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